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은 23년 기준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SH 등에서 임대아파트를 개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계층을 위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청년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LH는 집주인과 시세대로 1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지만 LH와 청년 입주자 간에는 임대차(전대차)를 하게 되는데,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계약금)으로 100원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하여 월 임대료 명목으로 L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의 입주 조건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자격
청년 | 본인 무주택 |
혼인중이 아닐 것 | |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 |
대학생 | 본인 무주택 |
혼인중이 아닐 것 | |
대학 재학중이거나 23년도 입학 혹은 복학 | |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 | |
만 39세 초과 대학생 | |
본인 대학 소재의 지역, 연접 시,군으로 신청 가능 | |
취업준비 | 본인 무주택 |
혼인중이 아닐 것 |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 직장 재직 중이 아닐 것 |
|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 | |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행복주택 청년자산 기준 : 총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 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절차도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입주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들을 잘 알아보시고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임대조건 등은 LH청약센터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GUD::CLCC_GUD_0200:1020409
'일상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양육수당 혜택정리 (0) | 2023.05.18 |
---|---|
LH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5.08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깡통전세 예방하는 방법) (0) | 2023.03.19 |
청년 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3.18 |
임산부 필수 영양제 복용시기 및 추천!!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