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얼마 전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죠. 최저시급으로 1만 원을 넘기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노사 간 첨예한 대립 끝에 9,86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죠.
이에 따른 아르바이트비와 연봉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2024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올해에 비해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에 비해 2.5% 오른 건데요. 이처럼 이번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87%)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05%)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인상률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 시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 세후 월급 : 1,843,480원(국민연금 4.5%, 건보료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제외)
- 연봉 : 24,728,880원(세후 22,121,760원)
대략적으로 본다면 2024년 최저 월급과 연봉은 이 정도가 될 듯합니다.
1만 원을 기대했던 노동자 입장에선 아쉬운 인상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도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높은 물가와 공공요금을 따져 보았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긴 힘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사용위원 9명으로 투표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최저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 334만 7000명으로 영향률은 3.9 ~ 15.4%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됩니다. 당정이 개편 논의 중인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기업의 정기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분류되었던 식대나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이 9,860원에 산입 되면서 기본급 인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최종 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인상률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1만 원의 최저시급이 될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현생을 열심히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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