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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2022년 7월 1일 이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by 도토리봉봉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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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실업인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도 변경되었는데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하구요

본인 유형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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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1~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교육) 중 선택해서 활동해야 함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 까지는 4주 2회 취업활동을 하되 반드시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의 경우 1~3차는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 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장기수급자는 1~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 중 선택해서 활동

5~7차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반드시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함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 까지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함

또한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 4차, 7차에 센터방문 해야 함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무출석일이나

구직활동 횟수를 알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인정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정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날짜를 꼭 지켜서 신청해 줘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내 1회만 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일을 지키는게 좋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시고

슬기로운 백수생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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